건설교통부는 29일 상가, 오피스텔, 쇼핑센터 등의 후분양제를 규정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의 파행운영 탓에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안 처리는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17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17대 국회가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법 시행은 12월경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 법률안은 3000m²(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대해 골조 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고를 거쳐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맺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내면 착공신고와 함께 분양할 수 있다.
법률안은 또 분양신고 이전에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광고에는 건축허가,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분양계약서에 대지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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