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어떻게 이루어지나-"차가 이상한데…리콜 안되나요"

  • 입력 2004년 3월 1일 19시 08분


직장인 김영우씨(32·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는 최근 2002년 1월에 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한 달 전부터 브레이크를 밟으면 핸들이 심하게 떨리고 수리해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

김씨는 “서비스센터에 가봤더니 접수내용만 보고도 ‘아, 그때 나온 차들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며 “출고 때부터 하자가 있었다면 리콜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우린 잘 모른다’고 퉁명스레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은영씨(37·여·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딸(10)은 최근 차 안의 장식품 때문에 얼굴을 크게 다쳤다.

이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은 건 잘못이지만 안전벨트를 한 상태에서도 다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리콜 대상인 것 같은데 어디에다 문의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리콜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찾으려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리콜의 범위, 절차 등을 몰라 답답한 경우도 적지 않다.

리콜이란 상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때 업계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결함이 있는 상품을 무상으로 교환해 주거나 수리해 주는 것.

자동차의 경우 제작 과정의 문제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때 이뤄진다.

▽자동차 리콜은 어떻게=국내에서 본격적인 자동차 리콜시대는 지난해 개막됐다.

2003년부터 제작사가 스스로 자동차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기인증제도’로 전환한 대신 정부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강제리콜을 명령하고 과징금도 물릴 수 있게 된 것.

담당 정부부처는 건설교통부로 인터넷 등을 통해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자체 분석→예비조사→건교부 산하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정밀조사(본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작결함을 판정(강제리콜)하게 된다.

자동차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단계마다 분석결과를 보고받아 조사를 진행할지 중단할지를 결정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제리콜이 이뤄지는 정량적 기준은 없으며 위원회에서 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며 “지난해엔 카니발 아토스 트라제XG 등이 강제리콜을 명령받았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보 입수단계부터 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유하는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리콜의 신고와 통보=자동차의 안전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일단 건교부의 민원처리시스템(www.car.go.kr)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리콜제도를 둘러싼 불만도 적지 않다.

일단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어떻게 처리됐는지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는 데다 처리과정도 긴 편이다. 정보 수집에서 강제리콜 판정까지 대체로 1년 이상 걸린다.

강제리콜로 판정나면 업체가 소유주에게 우편 등을 통해 알려줘야 하지만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중고차를 산 경우엔 통보받기 어렵다. 리콜이 진행되는 차량이나 리콜 차량에 대한 정보를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것.

운전자들의 오해도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리콜 대상이 품질에 대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자동차를 사고 한 번도 보닛을 열어보지 않을 정도로 자동차에 무관심하거나 매뉴얼에 따라 관리하지 않는 운전자도 많아 문제의 책임을 규명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