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중순경 장씨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무실에서 구권화폐 450조원과 미화 200억달러에 대한 처분을 의뢰받은 것처럼 꾸민 계약서를 만들어 매입자를 수소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경찰에서 “서울 명동 등지의 사채업자들 사이에 떠도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구권 화폐가 있다’는 소문을 이용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장씨 등은 한 중국동포로부터 위조 미화 2만달러(약 2400만원)를 넘겨받아 환전상을 통해 원화로 바꾸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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