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해 공장을 새로 설립하는 중소기업은 3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환경성검토는 1만㎡ 이상 규모의 공장을 세울 때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 2000만 정도의 비용이 든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창업절차 대행에 대한 용역비 지원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공장면적이 1만㎡이상인 경우는 350만원, 1만㎡ 이하는 300만원으로 높였으며 지원업체 수도 지난해 90개에서 올해는 200개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타당성 검토, 창업절차 대행, 경영지도 등을 해주는 회사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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