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파트는 당초 시행사가 평당 분양가를 718만원으로 결정하고 중구청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요청했었다.(본보 2월 27일 A28면 참조)
중구청은 시행사가 제출했던 공급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보고 적정가격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4차례 협의를 하는 등 진통을 겪어 왔었다.
중구청은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의 행정지도 권한으로 돼 있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권’을 최대한 활용해 시기적으로 분양에 촉박한 업체를 압박해 왔다.
중구청 관계자는 “업체의 제시 가격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 가격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등 거품 제거에 역점을 둬 왔다”며 “중구지역에서 분양 예정인 다른 아파트에도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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