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민銀에 법인세 1293억 추징

  • 입력 2004년 3월 3일 2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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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3일 국세청이 최근 자사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벌인 뒤 신탁투자 손실과 관련된 세금 994억원을 포함해 총 1293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내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99억원의 법인세는 은행 직원에 대한 사택(私宅) 제공 등과 관련된 것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주가가 폭락해 신탁상품에 투자한 고객이 총 2050억원의 손해를 보자 은행의 돈으로 메워 주고 이를 은행의 손실로 회계 처리했다. 구 투자신탁업법은 은행신탁상품의 투자 책임을 고객이 지도록 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의 신탁상품에 들어 있던 자금이 급하게 빠져나가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신탁고객이 책임져야 할 손실을 은행이 대신 부담한 것을 업무상 필요한 손비(損費)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당시 대부분의 은행은 국민은행처럼 신탁상품 손실을 은행 돈으로 메운 것으로 알려져 다른 은행 역시 대규모로 법인세를 추징당할 전망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세금추징에 불복해 국세심판 청구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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