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주가가 폭락해 신탁상품에 투자한 고객이 총 2050억원의 손해를 보자 은행의 돈으로 메워 주고 이를 은행의 손실로 회계 처리했다. 구 투자신탁업법은 은행신탁상품의 투자 책임을 고객이 지도록 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의 신탁상품에 들어 있던 자금이 급하게 빠져나가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신탁고객이 책임져야 할 손실을 은행이 대신 부담한 것을 업무상 필요한 손비(損費)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당시 대부분의 은행은 국민은행처럼 신탁상품 손실을 은행 돈으로 메운 것으로 알려져 다른 은행 역시 대규모로 법인세를 추징당할 전망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세금추징에 불복해 국세심판 청구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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