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50여만명 부가세 예정신고 면제

  • 입력 2004년 3월 4일 18시 22분


올해부터 개인사업자 가운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와 예정고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31만여명과 일반과세자 중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20만여명 등 모두 51만여명이 다음달에 이뤄지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전체 법인과 개인사업자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올해 창업한 신규 사업자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사업실적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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