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31만여명과 일반과세자 중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20만여명 등 모두 51만여명이 다음달에 이뤄지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전체 법인과 개인사업자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올해 창업한 신규 사업자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사업실적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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