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광주시장 징역 5년 구형

  • 입력 2004년 3월 4일 2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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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4일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시절 현대건설에서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朴光泰)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棅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해 놓고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 조사 과정에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00년 7월 산자위원장 시절 현대건설로부터 “영광 원전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첫 공판에서 법정 구속됐다. 선고 공판은 25일 오전 10시.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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