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棅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해 놓고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 조사 과정에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00년 7월 산자위원장 시절 현대건설로부터 “영광 원전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첫 공판에서 법정 구속됐다. 선고 공판은 25일 오전 10시.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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