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말 세무조사 실시 방침이 사전 통보된 이들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지방국세청 등에서 차출한 조사 요원 934명(214개 반)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자는 △외지인 투기 혐의자 186명 △자금 능력이 부족한 투기 혐의자 115명 △5억원 이상 증여받은 혐의자 84명 △사업소득 탈루 혐의자 81명 △30세 미만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자 46명 △취득 및 양도가 빈번한 투기 혐의자 42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1998년 이후 취득 또는 양도한 부동산 관련 자금흐름을 추적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2"<12월 이들 지역 부동산 관련 거래자료를 대법원과 건설교통부로부터 넘겨받아 부동산 취득자 12만5486명 가운데 토지 및 상가 취득자 4만2622명의 거래자료를 정밀 분석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분석 대상 지역은 △신행정수도 후보 거론지역과 기타 대전·충청권 투기우려지역 △수도권 신도시 개발예정지 △고속철도 역사(驛舍) 주변지역 △서울 뉴타운 개발예정지 △미군기지 이전 관련 지역 등이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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