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외국계 기업도 내국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담 조사상담관을 통해 세무조사 연기나 조사 장소 변경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불만 사항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조사상담관제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올해 들어 전국 6개 지방청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조사상담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조사 과정을 통제하면서 조사 연기 및 장소 변경 신청을 접수해 처리하는 것은 물론 중복조사 여부를 검토해 조사를 철회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금 납부 실적이 우수한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서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사무실 조사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대신 납세기업에서 벌이는 실지 조사 기간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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