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 읍면동으로 세분화…중순께 최종 확정

  • 입력 2004년 3월 8일 18시 48분


이달 30일부터 실시될 주택거래신고 대상이 시군구 단위뿐 아니라 더 세분화해서 읍면동이나 아파트 단지별로도 지정될 전망이다.

또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전체 집값 상승률이 아니라 각각의 집값 상승률에 따라 신고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같은 신고대상 지역이라도 아파트만 신고대상이 되고 연립주택은 제외될 수도 있다.

건설교통부는 올 1월 30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에 대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정부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수정안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주택거래신고제는 통상 실거래가보다 낮게 작성되는 이중계약서를 없애기 위한 제도. 거래내용 가운데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실제 계약금액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취득세의 최고 5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민간 주택시세 조사업체들은 서울 용산구, 강동구와 경기 과천시 등이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읍면동이나 아파트 단지별로도 지정 가능=건교부는 당초 신고지역 지정을 위해 사용하는 통계로 국민은행의 집값 조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조사는 시군구 단위로 실시된다. 이 방안대로 하면 신고지역 지정이 시군구 단위로 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다른 부처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같은 시군구라 하더라도 읍면동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별로 가격 변동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시군구 단위의 신고대상에 포함돼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건교부는 신고지정을 위해 사용하는 통계를 국민은행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다른 기관의 자료와 자체 현장조사를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시군구 단위로 지정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읍면동 또는 아파트 단지별로 지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별도 기준을 적용=당초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투기지역 중에서 △직전 월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1.5% 이상 급등한 지역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의 누계가 3% 이상인 지역이다.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8평 초과,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45평 초과이면 신고대상이 된다.

입법예고 안에서는 집값 상승률 기준은 전체 집값 변동률이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아파트는 아파트 값의 상승률, 연립주택은 연립주택 값의 상승률을 따로 적용토록 했다.

예를 들어 같은 신고대상 지역 안에서 아파트 값은 직전 월에 비해 2%, 3개월 누계 5%이상 올랐지만 연립주택에서는 가격변동이 없었다면 아파트만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되고 연립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이 조항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보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연립주택은 신고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제 및 주상복합아파트 공급 관련 수정 내용
구분입법예고안수정안
주택거래신고 대상-공동주택 중 아파트(전용면적 18평 초과) 및 연립주택(45평 초과)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2년 운영 후 필요시 연장
-재건축의 경우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단지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
주택거래 지정 기준직전 월 전체 집값 상승률이 1.5% 이상, 3개월간 상승률 누계가 3% 이상인 지역-월간 아파트값 또는 연립주택값 상승률이 1.5% 이상, 3개월간 상승률 누계가 3% 이상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 구분
-연평균 아파트값 또는 연립주택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조항 추가
주상복합아파트
공급 규제 강화
소속 근로자 및 사업부지 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조항 삭제소속 근로자에 대한 우선공급 조항 존치시키되 무주택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
자료:건설교통부

김광현기자 kk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