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자재 긴급대책 ‘원자재 구입자금 5000억 특례보증’

  • 입력 2004년 3월 9일 18시 44분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철근 부족분을 긴급 수입한다.

또 5000억원 규모의 원자재 구매자금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철강재 파동에 대처하기 위한 3단계 대응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자재 수급 장단기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건설 성수기에 대비해 철근 부족 물량을 긴급 수입하는 등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 규모를 현행 20일분에서 30일분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페로실리콘, 페로실리콘망간, 이소노닐 알코올 등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낮추고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는 비경쟁 기초원자재의 기본관세율 인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난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해 5000억원 규모의 원자재 구매자금 특례보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금리가 1%포인트 감면되고 대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도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되는 한편 자기자본한도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또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규모를 현행 9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한도도 확대하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키로 했다.

산자부는 원유에만 한정됐던 수급불안 대응시스템을 철강재에도 적용해 3단계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1단계(Yellow)는 원자재 수급 모니터링과 조달청 비축물량 방출 등 현재 시행 중인 대응조치이며 2단계(Orange)는 주요 원자재의 수출물량과 가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3단계(Red)는 가격체계가 붕괴되고 세계적인 수급 파동이 생길 때 발효되는 조치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생산계획 변경, 공급·출고·수출입 조절, 운송·보관·양도(讓渡) 조절, 유통조직 정비 등으로 구성된다.

산자부는 현재로선 2단계 조치 발동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3개월간 국내외 시장 동향 추이를 지켜본 뒤 발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경제부는 조달청이 정부 발주 공사에 필요한 철근 등 원자재를 제때 확보해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은 조달청이 원자재 구입 계약을 체결하면 60일 안에 관련 내용을 변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원자재값 변동에 따라 계약 내용이 수시로 바뀌거나 수의계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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