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9일 자녀 교육을 위해 임시로 캐나다로 건너간 주부 A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한 것을 비롯해 일반인들이 관심이 많은 ‘주요 국세심판 결정 사례’를 발표했다.
▽‘기러기 엄마’는 증여세 공제 혜택 없어=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세법상 증여세 공제 혜택은 국내 거주자만 받을 수 있다”며 “A씨는 국내에서 직업이 없는 데다 국내 체류기간도 1년 중 2개월에 불과한 만큼 비(非) 거주자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1998년 7월 캐나다로 출국한 A씨는 국내에 남아 있는 남편으로부터 5억4000만원(전세 보증금 2억4000만원 포함)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관할 세무서가 공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 7000만원을 부과하자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주택과 딸린 토지는 한 묶음=심판원은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새로 집을 산 후 종전 주택을 2년 안에 파는 경우)’가 택지개발에 따른 수용 등 공익 목적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했다면 종전 주택은 물론 그 주택에 딸린 토지도 양도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소득세법상 공익 목적으로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매기지 않도록 규정된 만큼 부수 토지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판원은 해석했다.
▽부녀 사이라도 돈이 오가면 증여가 아니다=부모로부터 주택을 산 자녀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도 나왔다.
심판원은 “현행 세법상 가족 사이에 재산을 양도했으면 증여로 추정하지만 재산을 받은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고,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면 유상 취득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성 사업가인 C씨는 2000년 6월 아버지 소유 주택을 3억2000만원에 취득하고 아버지가 양도소득세까지 냈는데도 과세 당국이 부녀 사이에 거래했다는 이유로 증여세 6600만원을 부과하자 심판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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