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閔펀드 수사’결과 10일 발표

  • 입력 2004년 3월 9일 19시 11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金泰熙 부장검사)는 민경찬씨 650억 펀드 조성 의혹 사건과 관련해 10일 민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펀드의 실체 유무 등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민씨의 650억 펀드 조성 발언은 ‘실체가 없는 자작극’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민씨를 이천중앙병원 영안실과 약국 임대 등의 명목으로 주변 인사들로부터 1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민씨와 함께 사업구상을 한 조선리츠 이사 방모씨(구속)와 부동산 재개발업자 이모씨에게는 각각 사기와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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