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3-09 19:112004년 3월 9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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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민씨의 650억 펀드 조성 발언은 ‘실체가 없는 자작극’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민씨를 이천중앙병원 영안실과 약국 임대 등의 명목으로 주변 인사들로부터 1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민씨와 함께 사업구상을 한 조선리츠 이사 방모씨(구속)와 부동산 재개발업자 이모씨에게는 각각 사기와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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