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박씨 등의 부탁을 받고 2001년 11월 모 관광호텔 인수자금 32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2002년 5월까지 모두 99억원을 적절한 심사과정 없이 빌려주는 등 편법대출해 주고 대출금액의 비율에 따라 사례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4억원을 받아 이 중 1억여원을 서씨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출금 중 75%가 부실 채권화되는 등 금고측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편법 대출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 확대 여부를 대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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