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억 편법대출에 4억 ‘리베이트 잔치’

  • 입력 2004년 3월 9일 19시 42분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동호·李東浩)는 거액을 편법대출한 뒤 억대의 사례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으로 모 새마을금고 상무 서모씨(41)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서씨 등에게 대출을 부탁하고 수수료를 받은 박모씨(36) 등 대출 브로커 3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박씨 등의 부탁을 받고 2001년 11월 모 관광호텔 인수자금 32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2002년 5월까지 모두 99억원을 적절한 심사과정 없이 빌려주는 등 편법대출해 주고 대출금액의 비율에 따라 사례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4억원을 받아 이 중 1억여원을 서씨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출금 중 75%가 부실 채권화되는 등 금고측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편법 대출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 확대 여부를 대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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