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예정지 등 땅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은 땅값 상승 실적에 관계없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현재는 분기별로 일정 수준 이상 땅값이 올라야 지정 대상이 된다. 또 신행정수도 입지가 확정되면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12년간 건물 신축이 제한된다.
정부는 10일 과천청사에서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 수급 및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1978년 이후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충남 천수만 등 전국 29개 지역에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4181km²·약 12억6700만평)이 전국적으로 재조정된다. 건축 행위가 일절 허용되지 않는 보호구역을 풀어 개발 가능 용지를 가능한 한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 수급 불균형에 따른 땅값 상승을 사전에 막아 보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구역 지정 후 20년이 지난 전국 10개 대상 구역을 2단계에 걸쳐 해제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우선 한산만과 완도 등 5개 지역 2579km²(약 7억8000만평)는 올 하반기, 경남 남해와 전남 영광 등 5개 지역 1252km²(약 3억8000만평)는 내년 상반기 중 각각 조정대상이 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농어가 주택을 아무런 제한 없이 지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의료, 운동, 복지, 문화, 종교 시설도 제한적으로 건립할 수 있다. 또 구역 내 지정 관광지에는 일정 규모의 일반음식점(바닥면적 300m² 미만)과 숙박시설(3층 이하 바닥면적 660m² 미만)도 세울 수 있다.
▽땅값 상승에는 미리 대처=정부는 토지나 상가 등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하는 토지투기지역을 땅값 상승 지역 외에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도 지정키로 했다.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현행 기준이 땅값 상승 예방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현재 분기별로 지정하는 토지투기지역을 매월 지정해 투기 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 있는 상업용지에 대한 전매를 전면 제한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토지를 사고 팔 때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 기준이 하반기부터 현재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낮아진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역에 대해서는 상반기부터 후보지가 선정되기 전 토지거래 제한, 후보지 공개 후 개발행위 금지, 입지 확정후 건축물 신축 금지 등 3단계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간접투자 쉬워진다=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해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를 대폭 낮춰 올 하반기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허용되지 않던 ‘명목회사형(페이퍼 컴퍼니)’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등장할 수 있게 된다. 이 회사형태는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어 임직원 등이 있는 기존 ‘실체형’ 부동산투자회사보다 유리하다.
또 설립을 위한 최저 자본금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춰 중소 규모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총 자본금의 50% 이내에서 현물(現物)출자를 허용해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쉽게 했다.
건설교통부 박기풍(朴麒豊)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투자회사들이 법인세를 따로 내야 해 경쟁력이 별로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간접투자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주요 내용 | |||
항목 | 현행 또는 당초 계획 | 변경 | 시행시기 |
주택거래신고제 요건 | 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1.5% 이상 또는 3개월 간 3% 이상상승 지역 | ―아파트 가격 또는 연립주택 가격 상승률이 월 1.5% 이 상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 지역 ―연 평균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2배 초과하는 지역 | 3월 30일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 파트만 분양권 전매 금지 |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도 적용 | 3월 30일 |
수산자원보호구역 | ―1단계=한산만, 완도 등 5개 지역 2579km² 해제 ―2단계=남해, 영광 등 5개 지역 1252km² 해제 | 변동 없음 | ―1단계는 올 하반기 해제 ―2단계는 내년 상반기 해제 |
부동산 간접투자 |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자본금 500억원 ―운영형태=신탁형 | ―설립자본금 250억원 ―명목회사형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도입 | 하반기 |
토지거래허가 면적 기준 | ―도시지역=180∼660m² ―비도시지역=500∼2000m² | ―도시지역=90∼440m² ―비도시지역=250∼1000m² | 하반기 |
공공택지 내 상업용지 전매 | 제한없음 |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 조성된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전매할 때 사업시행자가 환매권 행사 | 4월 |
토지투기지역 지정 |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분기별로 지정 | ―땅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월별로 심사해 지정 | 4월 중 소득세법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 |
농지전용 | 농지조성비 부과 (m²당 1만300∼2만1900원) | 공시지가 기준의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 이르면 내년 |
자료:재정경제부 |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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