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교하농협 6개월 업무정지…당분간 돈 못찾아

  • 입력 2004년 3월 10일 18시 43분


조합원과 직원간 마찰로 파행 운영돼 온 경기 파주시 교하읍 교하농업협동조합이 6개월간의 사업정지 및 임원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농림부는 10일 “교하농협이 조합원 결의로 자율 해산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과도한 예금 인출사태가 빚어지고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협에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지난달 28일 구미 장천농협에 이어 두 번째다.

농림부는 이날 농협중앙회 직원을 교하농협에 파견해 조합자산 실사 등 정상화 추진 여부를 가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로 조합 고객들은 당분간 예금을 인출할 수 없지만 인근 우량조합으로 계약 이전이 마무리되면 정상적으로 예금을 찾을 수 있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교하농협은 조합 대의원들이 지난달 26일 자진 해산을 결의하자 2일 하루에 165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가는 등 모두 560억여원이 인출돼 9일부터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대의원협의회장 황영진(黃英鎭·52)씨는 “조만간 조합 해산에 대해 찬반을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며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무책임 경영에 대해 조합 해산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농협이 여주농산과의 외상거래로 3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간부들이 출장을 빙자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 등 그동안 무책임한 경영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측은 △직원들의 고임금 조정 △최근 발생한 텔레뱅킹 인출 7억원의 손실 처리 △무능한 경영진 조치 등을 주장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업정지 조치와는 별도로 조합해산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합원 80% 이상이 찬반 투표 개최에 동의한 상태이며 실제 투표가 진행되면 해산이 결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 농협 전체 조합원은 2080명으로 과반수가 투표에 참석해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이 결정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파주=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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