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발 큰 서비스업 법인세 감면…영화-광고업등 혜택

  • 입력 2004년 3월 10일 18시 52분


영화나 광고업 등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중소 제조업체에 지원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중 발표할 ‘서비스업 육성 대책’에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稅制)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재경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현재 중소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 창업으로 제한돼 있는 법인세 감면 지원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화업, 광고업, 문화사업 등 고용 흡수력이 높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서비스 업종은 중소제조업체에 지원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제조업체가 창업하면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서비스업 중에서는 물류산업, 전문디자인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업, 컴퓨터 관련업, 방송사업, 엔지니어링업 등 일부 업종의 창업에 한해 제조업과 같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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