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를 통한 웃돈을 기대하고 청약했다가 분양권을 되팔 수 없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새 주택법 시행령이 발효되기 때문에 인허가 시점에 따라 △자유로운 전매 △1회에 한해 전매 △전매 불가 등으로 나뉜다.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더라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아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허가 시점이 중요=30일부터 새 주택법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일부 예외 조항에 해당되면 부분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우선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가운데 작년 6월 30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면 3월 29일까지 무제한 전매를 할 수 있다. 30일부터는 전매 기회가 1회로 제한된다.
이 같은 곳으로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짓는 ‘시티파크’를 들 수 있다.
당초 시티파크는 15, 16일 청약을 받고 22, 23일 계약을 마칠 예정이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29일까지는 무제한 전매를 할 수 있는 셈.
그러나 청약 일정이 1주일 남짓 미뤄짐에 따라 실제 계약은 3월 30일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3월 30일 이후 계약하게 되면 당첨된 사람은 1회에 한해 전매를 할 수 있다.
전매 기회가 1회로 제한되면 분양권을 사들인 사람은 중도금, 잔금 등을 내고 완공 후 등기까지 마친 다음 집을 팔 수 있다.
결국 자금 여유가 많거나 실수요가 목적인 사람만 분양권을 사들일 수 있어 가수요가 줄고 분양권 값도 예상보다 낮게 형성된다는 얘기다.
2003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했더라도 300가구 미만이면 3월 29일까지 무제한 전매를 할 수 있다. 30일부터는 1회에 한해 전매를 할 수 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곳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구로 LG자이’, 대전 중구 문화동 ‘쌍용 파크리젠시’ 등이다.
두 곳 모두 전매를 할 수 있도록 300가구에 한 가구 모자라는 299가구로 건립한다.
▽분양권 매입 신중해야=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을 살 때는 실 입주를 염두에 둬야 한다. 사들인 분양권을 되팔 수 없기 때문이다.
29일까지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운 곳에 투자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 분양권을 사들인 후 자유롭게 되팔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매수자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직접 입주할 수 있는 수요자가 분양권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LG건설의 ‘신구로 LG자이’는 11일 청약을 마감한 결과, 20 대 1을 웃도는 경쟁률을 나타냈다. 299가구에 6000여명의 청약자가 몰린 것.
남광토건의 ‘쌍용 파크리젠시’도 10일 5.8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나타내며 분양이 끝났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신구로 LG자이’의 분양권 프리미엄은 평형에 따라 2000만∼5000만원 남짓이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청약률이 높더라도 미계약 가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권 매입 시기는 계약 이후로 잡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3월 분양하는 전매 가능한 주요 주상복합 | ||||
위치 | 건물(시공사) | 평형 | 가구수 | 전화 |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 시티파크(대우건설, 롯데건설) | 43∼92(아파트) 20∼70(오피스텔) | 629 141 | (02)-761-1122 |
서울 구로구 구로동 | SK 허브 (SK건설) | 33(아파트) 25∼37(오피스텔) | 92 90 | (02)-2676-5333 |
서울 구로구 구로동 | 신구로 LG자이 (LG건설) | 33∼96(아파트) | 299 | (02)-761-7570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 홈타운스위트 (현대건설) | 32∼43(아파트) 12∼25(오피스텔) | 285 44 | (02)-909-5544 |
대전 문화동 | 파크리젠시 (남광토건) | 31∼79(아파트) | 299 | 042-585-0807 |
구로동 LG, 대전 문화동 남광은 청약 완료. - 자료:각 업체 |
투기과열지구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가능 기준 | ||
구분 | 인허가 시점 | 전매 가능 여부 |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 | 2003년 6월 30일까지 건축허가 신청 및 2004년 3월 29일까지 분양 승인 | 3월 29일까지 무제한 전매 가능 3월 30일부터 1회만 전매 가능 |
2003년 7월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 | 전매 불가 | |
300가구 미만, 20가구 이상 주상복합 | 2004년 3월 29일까지 건축허가 신청 및 분양승인 | 3월 29일까지 무제한 전매 가능 3월 30일부터 1회만 전매 가능 |
2004년 3월 30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 | 전매 불가 | |
오피스텔 및 20가구 미만 주상복합 | 무제한 전매 가능 | |
자료:내외주건, 해밀컨설팅 |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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