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분양권, 허가일-가구수따라 전매횟수 달라져

  • 입력 2004년 3월 11일 18시 39분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전매를 할 수 있는지가 투자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분양권 전매를 통한 웃돈을 기대하고 청약했다가 분양권을 되팔 수 없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새 주택법 시행령이 발효되기 때문에 인허가 시점에 따라 △자유로운 전매 △1회에 한해 전매 △전매 불가 등으로 나뉜다.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더라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아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허가 시점이 중요=30일부터 새 주택법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일부 예외 조항에 해당되면 부분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우선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가운데 작년 6월 30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면 3월 29일까지 무제한 전매를 할 수 있다. 30일부터는 전매 기회가 1회로 제한된다.

이 같은 곳으로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짓는 ‘시티파크’를 들 수 있다.

당초 시티파크는 15, 16일 청약을 받고 22, 23일 계약을 마칠 예정이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29일까지는 무제한 전매를 할 수 있는 셈.

그러나 청약 일정이 1주일 남짓 미뤄짐에 따라 실제 계약은 3월 30일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3월 30일 이후 계약하게 되면 당첨된 사람은 1회에 한해 전매를 할 수 있다.

전매 기회가 1회로 제한되면 분양권을 사들인 사람은 중도금, 잔금 등을 내고 완공 후 등기까지 마친 다음 집을 팔 수 있다.

결국 자금 여유가 많거나 실수요가 목적인 사람만 분양권을 사들일 수 있어 가수요가 줄고 분양권 값도 예상보다 낮게 형성된다는 얘기다.

2003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했더라도 300가구 미만이면 3월 29일까지 무제한 전매를 할 수 있다. 30일부터는 1회에 한해 전매를 할 수 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곳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구로 LG자이’, 대전 중구 문화동 ‘쌍용 파크리젠시’ 등이다.

두 곳 모두 전매를 할 수 있도록 300가구에 한 가구 모자라는 299가구로 건립한다.

▽분양권 매입 신중해야=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을 살 때는 실 입주를 염두에 둬야 한다. 사들인 분양권을 되팔 수 없기 때문이다.

29일까지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운 곳에 투자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 분양권을 사들인 후 자유롭게 되팔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매수자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직접 입주할 수 있는 수요자가 분양권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LG건설의 ‘신구로 LG자이’는 11일 청약을 마감한 결과, 20 대 1을 웃도는 경쟁률을 나타냈다. 299가구에 6000여명의 청약자가 몰린 것.

남광토건의 ‘쌍용 파크리젠시’도 10일 5.8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나타내며 분양이 끝났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신구로 LG자이’의 분양권 프리미엄은 평형에 따라 2000만∼5000만원 남짓이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청약률이 높더라도 미계약 가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권 매입 시기는 계약 이후로 잡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3월 분양하는 전매 가능한 주요 주상복합
위치건물(시공사) 평형가구수전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시티파크(대우건설,
롯데건설)
43∼92(아파트)
20∼70(오피스텔)
629
141
(02)-761-1122
서울 구로구
구로동
SK 허브
(SK건설)
33(아파트)
25∼37(오피스텔)
92
90
(02)-2676-5333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구로 LG자이
(LG건설)
33∼96(아파트)299(02)-761-7570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홈타운스위트
(현대건설)
32∼43(아파트)
12∼25(오피스텔)
285
44
(02)-909-5544
대전 문화동파크리젠시
(남광토건)
31∼79(아파트)299042-585-0807
구로동 LG, 대전 문화동 남광은 청약 완료. - 자료:각 업체

투기과열지구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가능 기준
구분인허가 시점전매 가능 여부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
2003년 6월 30일까지 건축허가 신청 및 2004년 3월 29일까지 분양 승인 3월 29일까지 무제한 전매 가능
3월 30일부터 1회만 전매 가능
2003년 7월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 전매 불가
300가구 미만, 20가구 이상 주상복합2004년 3월 29일까지 건축허가 신청 및 분양승인 3월 29일까지 무제한 전매 가능
3월 30일부터 1회만 전매 가능
2004년 3월 30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전매 불가
오피스텔 및 20가구 미만 주상복합무제한 전매 가능
자료:내외주건, 해밀컨설팅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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