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으로 저축은행 인수 못한다

  • 입력 2004년 3월 12일 19시 26분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개인이나 법인이 예금담보차입 등 자기자금으로 즉시 상환이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차입을 통해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도록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 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금융회사와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국내 법인도 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저축은행의 최대 주주가 되거나 30%가 넘는 지분을 취득할 경우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됐다.

금감위는 “그동안 돈을 빌려 저축은행을 인수한 경우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저축은행을 건실히 운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이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저축은행의 경영권 변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대신 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기존의 국공채와 상장 주식에서 비상장·비등록 유가증권, 외화증권 등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으로 확대했다.

다만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권보다 자산 운용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비상장·비등록 주식과 회사채에 대한 투자 규모는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제한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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