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12일 주택건축업자 박모씨가 같이 사는 아버지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 쓰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한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세무서는 부자간에 이뤄진 돈 거래를 증여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박씨가 집을 지어 판 돈을 아버지에게 변제한 사실이 금융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아버지에게서 자금을 일시 변통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2년 10월 분양용 다세대주택을 지으면서 자금이 달리자 아버지와 연 4.2%의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계약을 했다.
이후 국세청이 함께 사는 부자간 돈거래는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증여세를 물리자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