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등을 개발할 때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미리 학교 용지를 선정하고 그 주변에 유흥업소 등 교육 유해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가 설립된 이후 학교 인근에 유해업소 등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학교 설립 이전에는 유해시설을 막을 근거가 없었다.
최근 수도권 신도시 등지에 학교가 세워지기 전에 학교 부지 바로 앞에 ‘러브호텔’과 유흥주점 등이 생겨 교사 학생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잦았다.
교육부는 이 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해시설 평가 항목과 방법, 시행절차 등 기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법령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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