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연간 20만명 구제…배드뱅크 5월 조기설립

  • 입력 2004년 3월 15일 19시 13분


여러 금융회사에 총 5000만원 미만의 빚을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은 이르면 5월부터 연체하고 있는 빚의 3%만 내면 나머지는 장기 저리로 나눠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여러 금융회사에 3억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도 조만간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배드뱅크(bad bank·여러 금융회사의 빚을 한곳에 모아 처리하는 곳)를 5월 중 설립하는 대로 신용불량자들이 곧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불량자 구제 목표를 당초 연간 6만명에서 최대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배드뱅크 5월부터 신청=배드뱅크는 여러 금융회사에 5000만원 미만의 빚을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들을 지원해주는 기구이다.

예컨대 A은행과 B카드사에 3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는 5월경 3%인 90만원을 갚으면서 신청을 하면 나머지는 연 6% 안팎의 금리를 적용받아 최장 8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을 3개월 이상 연체로 할지 또는 6개월 이상 밀린 빚으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또 연체기간을 계산할 때 재경부가 신용불량자 대책을 발표한 3월 10일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배드뱅크 설립일로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김석동(金錫東)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배드뱅크에는 주요 은행과 카드사들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도 확대=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신용불량자도 채무재조정 때 적용하는 금리가 현행 연 7∼8%에서 6% 수준으로 낮아진다. 신청자가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또 일정기간(예를 들어 상환기간의 3분의 2 이상)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빚에 대해서는 금리를 추가로 낮춰준다.

빚보증을 섰다가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해 신용불량자가 된 연대보증 채무자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개인워크아웃 활성화 방안들은 신용회복위가 이사회를 열어 협약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 상담소도 현재 7개에서 올해 안에 14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신용불량자도 서울까지 오지 않고 개인워크아웃을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이달에 광주와 인천에 상담소가 열리고 순천, 창원, 수원, 청주, 전주, 강릉 등 전국 주요 도시에도 상반기 중 상담소가 설치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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