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 과세 기준 1600cc로 높여

  • 입력 2004년 3월 16일 15시 47분


내년 7월부터 소형차 과세 기준이 배기량 1500cc 이하에서 1600cc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소형차의 배기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돼 '중형화'할 전망이다.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부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현대자동차 박황호(朴晃鎬) 사장 등 완성차 5개사 사장단 등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소형차 과세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소형차 과세 기준이 1500cc이하로 책정돼 수출용 엔진은 1600cc로, 내수용은 1500cc로 별도로 제작해야 한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소형차 과세 기준이 높아지게 되면 자동차 업계의 비용은 절감되며 크기에 비해 승차감과 힘이 떨어지는 기존 약점이 보완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1500cc급 생산이 사실상 중단돼 자동차세가 연간 1만4000원 늘어나고 차량 가격 상승에 따른 공채 가격(출고가의 9%) 인상도 예상된다.

디지털뉴스팀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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