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cc →1600cc 소형차 기준조정… 稅30% 인하

  • 입력 2004년 3월 16일 18시 30분


내년 7월부터 소형차 과세(課稅) 기준 상한선이 현재 배기량 1500cc 이하에서 1600cc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600cc급 승용차도 소형차로 분류돼 세금이 연간 30% 줄어든다.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cc당 140원의 자동차세를 적용하는 소형차 범위를 기존의 ‘1000cc 초과 1500cc 이하’에서 ‘1000cc 초과 1600cc 이하’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세는 △경차인 800cc 이하는 cc당 80원이며 △소형차 가운데 800cc 초과 1000cc 이하는 100원, 1000cc 초과 1500cc 이하는 140원 △중형차인 1500cc 초과 2000cc 이하는 200원 △대형차인 2000cc 초과는 220원 등 5단계로 구분돼 있다.

행자부 김대영(金大榮) 지방세제관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외국에는 1600cc급 승용차를 수출하지만 내수용은 세금 때문에 1500cc를 생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소형차 과세 기준을 높였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새 과세 기준이 도입되면 중형차로 분류되던 1600cc급 자동차가 소형차에 속하게 돼 cc당 자동차세가 200원에서 140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세액 또한 32만원에서 22만4000원으로 감소해 9만600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업계의 연구개발비용이 업체당 55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동차업계가 1500cc 대신 1600cc만 생산하게 돼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00cc급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1500cc급보다 연간 1만4000원 높은 데다 배기량이 커지면 차량 가격이 오르게 되고 공채가격(출고가의 9%) 역시 상승하기 때문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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