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30kg가량 체중 감량에 성공한 코미디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N사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하라고 서울 강남구청에 통보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체중을 줄인 코미디언이 마치 자사 제품을 이용해 체중을 줄인 것처럼 영상물을 제작해 유선방송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모두 4229세트(8억3700만원 상당)를 팔아 왔다. 이 업체는 방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만들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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