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폭설피해기업 보증확대…시설자금 전액 지원

  • 입력 2004년 3월 16일 21시 39분


경북 북부지역의 폭설 피해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16일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당초 일반재해보증을 해줄 예정이던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특별재해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피해기업에 대해 보증한도와 요율 등 지원내용을 크게 확대한 특별재해특례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신보 대구경북지역본부는 폭설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운전자금은 일반재해보증의 경우 2억원인 것을 최고 5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보증료는 일반보증료의 10% 수준인 0.1%를 적용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전액보증으로 확대해 은행권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청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나 자치단체의 피해확인서 발급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직원의 현장 확인만으로 보증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일손이 부족한 업체의 제출서류도 신보가 직접 발급받는 등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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