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당초 일반재해보증을 해줄 예정이던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특별재해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피해기업에 대해 보증한도와 요율 등 지원내용을 크게 확대한 특별재해특례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신보 대구경북지역본부는 폭설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운전자금은 일반재해보증의 경우 2억원인 것을 최고 5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보증료는 일반보증료의 10% 수준인 0.1%를 적용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전액보증으로 확대해 은행권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청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나 자치단체의 피해확인서 발급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직원의 현장 확인만으로 보증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일손이 부족한 업체의 제출서류도 신보가 직접 발급받는 등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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