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노동계가 제시한 10%가량의 임금인상 요구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경총은 17일 지난달 노사정이 합의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임금 인상을 자제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은 임금 안정을 통해 산업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경총측은 “국내 제조업의 임금은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의 임금상승률을 크게 앞질렀다”며 “한국노총이 요구한 임금상승률 10.7% 또는 민주노총의 10.5%(최소 8.5%∼최고 12.5%)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또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 나이가 되면 임금이 낮아지는 ‘임금 피크제’를 적극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정기승급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고정 상여금의 비중도 축소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한국은행이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5.2%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 3.8% 인상안으로는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개선할 수 없다”며 “지침이 철회되지 않으면 경총을 대화 상대에서 배제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도 “경총이 임금 동결 방침을 즉각 철회하지 않고 현장에서 강요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총은 민주노총의 ‘매주 수요일 잔업거부 투쟁’ 방침은 명백한 불법 쟁의행위인 만큼 해당 기업에 민·형사상 조치 등 적극 대응하도록 회원사에 권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노총은 16일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를 열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이유로 매주 수요일 잔업거부 투쟁을 결의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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