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원금 5000만원미만 지원대상…배드뱅크 이용기준 윤곽

  • 입력 2004년 3월 17일 18시 27분


지난해 신용불량자가 된 A씨는 현재 은행과 카드회사 등 2곳의 금융회사에 원금 4999만원과 연체이자 1001만원 등 원리금 6000만원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요즘 희망에 부풀어 있다. 올해 5월 출범하는 배드뱅크(신용회복지원은행)의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배드뱅크 지원대상은 △10일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불량자이고 △2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원금 5000만원 미만을 갚지 못하고 △적어도 한 금융회사에 진 빚을 10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못 갚은 상태로 정해졌다.

A씨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우선 원금의 3%인 150만원 정도를 은행에 낸다. 은행은 A씨에게 4849만원을 빌려줘 원금 4999만원을 갚게 한다. A씨는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고 연 5∼6%의 싼 금리로 최장 8년 동안 은행에서 빌린 4849만원을 나눠 갚는다. 연체이자 1001만원은 일단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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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원금 5000만원미만 지원대상

A씨가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이후 대출이자를 내지 않고 원금만 나눠 갚는 특혜를 받는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하면 벌칙을 받는다.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 감면된 연체이자 1001만원도 살아난다. 이를 합한 6000만원에 대해 연체가 시작된 날부터 고리의 연체금리가 붙는다.

배드뱅크 설립 자문사인 LG투자증권 용원영(龍元榮) 상무는 “17일 현재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180만명이며 전체 채무 액수는 28조원에 이른다”며 “구체적 지원조건은 참여 금융기관들의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강봉희(姜琫熙) 은행연합회 상무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신용불량자에게는 강력한 채권 추심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중 은행들도 정부의 신용불량자 줄이기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대부분의 은행이 신용불량자 등록 직전의 잠재 신용불량자와 1개 금융기관에만 빚을 진 단독 신용불량자의 연체이자율이나 대환대출(연체액을 대출로 바꿔주는 것) 금리를 대폭 깎아주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단독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하는 채무재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000만원 단독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최장 8년 분할상환을 해주면서 연체이자를 기존 17∼18%에서 최저 6%로 내렸다.

서울보증보험도 “빠르면 18일부터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위해 개인당 5000만원까지 신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매달 신용불량자 채무재조정 및 취업 알선 결과, 앞으로의 지원 대책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배드뱅크(신용회복지원은행) 운영 기준
구분내용
지원 자격2003년 3월 10일 현재 등록된 신용불량자, 2곳 이상 금융회사에 원금 5000만원 미만 연체, 한 금융회사 채무가 6개월 이상 연체
지원 내용채무자는 원금의 3%(미확정) 납부, 은행은 나머지 97%(미확정)를 대출해 채무 상환, 연체이자는 일단 탕감
대출 상환연 5∼6%의 대출금리로 최장 8년 동안 채무 상환
성실 채무자 특혜1년(미확정) 이상 원리금 성실 납부하면 연체이자 면제 등
불성실 채무자 벌칙3개월(미확정) 이상 원리금 연체시 신용불량자 재등록, 연체이자 탕감 취소 및 고리의 연체이자 부과
문의전화배드뱅크 설립지원 콜센터(02-2193-0300∼4, 오전 9시반∼오후 6시)
자료:배드뱅크설립준비운영위원회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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