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이달 10일까지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가운데 두 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원금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의 빚을 지고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다.
국민은행 등 4개 금융회사와 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배드뱅크 설립준비운영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배드뱅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배드뱅크는 5월 출범 이후 약 3개월 동안 해당자들의 신청을 받아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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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설립 자문사인 LG투자증권의 용원영(龍元榮) 상무는 “채무자는 원금의 3%를 내고 나머지는 배드뱅크에서 빌려 금융회사에 갚으면 신용불량자 지위를 벗어나고 연체이자도 유예된다”며 “배드뱅크에서 빌린 돈은 연 5∼6%의 이자로 최장 8년 동안 갚으면 된다”고 말했다. 8년 동안 원리금을 다 갚으면 연체이자는 자동적으로 탕감된다.
하지만 배드뱅크의 지원을 받는 신용불량자가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연체이자 유예도 취소된다.
한편 재정경제부 김석동(金錫東) 금융정책국장은 10일에 이어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배드뱅크 대상자가 1, 2년간 채무를 성실히 갚으면 남은 원금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정부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긴다는 논란을 낳았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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