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72%인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주세(酒稅)법 개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개정된 주세법은 맥주의 세율을 현행 100%에서 △내년 90% △2006년 80% △2007년 72%로 향후 3년간 28%포인트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재경위는 지난해 재경부가 제출한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세수(稅收) 감소를 메울 수 있도록 ‘도수가 높은 술에는 높은 세율을, 낮은 술에는 낮은 세율(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을 적용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올해 제출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맥주보다 도수가 높은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맥주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2007년부터 연간 4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경부는 소주의 경우 세금을 올리면 서민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같은 증류주인 위스키의 세금만 올리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수 있어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은 함께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은 맥주 세율의 단계적 인하와는 반대로 현행 72%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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