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30개사는 분기배당제를 도입하기 위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했거나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분기배당제는 올해 4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다.
개정 증권거래법상 분기배당은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어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배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30개사는 내년 3월 말에 첫 분기배당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기배당제 도입업체는 △한창 △청호컴넷 △새한미디어 △대호에이엘 △SIMPAC △중외제약 △세림제지 △기아자동차 △대교 △신성이엔지 △코오롱건설 △한진해운 △INI스틸 △서울도시가스 △CJ △신흥금강고려화학 △금호석유화학 △WISCOM △S-Oil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 △동양기전 △현대중공업 △청호전자통신 △다우기술 △퍼시스 △동원금융지주 △현대모비스 △미래와사람 등이다.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회사는 지난해 20개에서 17개로 줄었다. 또 주식소각제도를 마련하는 기업도 지난해 39개사에서 14개사로 크게 줄었다. 이 밖에 포스코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했고 기아특수강, 넥센타이어, 녹십자상아, 조흥화학공업 등 4개사는 집중투표배제 근거를 마련했다. 진흥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퇴직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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