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고차 매매 소비자 피해 급증

  • 입력 2004년 3월 17일 22시 05분


회사원인 최모씨(35·대구 동구 신천4동)는 최근 중고차 매매업소에서 구입한 승용차를 몰고 차량등록을 하러 가다 고장이 나 정비공장으로 가야만 했다.

최씨는 “차량을 점검한 결과 성능점검기록부와 달리 큰 사고가 났었고, 주행기록 등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리비 견적만 100만원 넘게 나와 해당 업소에 항의하니 ‘법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중고차 시장에서 소형 승용차를 구입한 권모씨(30·주부·대구 북구 복현동)는 한동안 차를 세워두었다가 최근 시동을 걸려고 했으나 안돼 출장정비를 불렀더니 배터리가 나가 교체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권씨는 “사용도 하지 않은 차량에서 이 같은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느냐”며 “중고차 업자로부터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중고차를 찾는 시민들이 늘면서 중고차 매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2001년 94건에서 2002년 109건, 지난해 112건 등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또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25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피해사례를 내용별로 보면 ‘차량을 인수한 후 하자 발생’이 56.1%로 가장 많았고,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광고’(21.4%), ‘사고경력 차량을 무사고로 속이고 판매’(21.4%) 등이었다.

그러나 사고경력 누락이나 주행거리 조작 등의 경우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행정기관이 해당 업소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소액의 과태료만 부과토록 돼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녹색소비자권리센터 김윤희 실장은 “중고차를 구입한 후에는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사기 전에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또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점검 이력과 보험사고기록 등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