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청장은 “접대비 실명제의 기본 원칙과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인카드의 시간대별, 사용자별, 업소별 사용명세가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통보되는 만큼 편법 처리한 사례를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접대비 실명제가) 접대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을 갖추라는 것”이라며 “기업도 품질 경쟁에서 앞서 가야지 ‘접대 경쟁’으로 살아남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접대비 실명제 때문에) 우리가 겪는 불편은 시행 초기의 ‘금단 현상’과도 같은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향락성 접대문화가 점차 사라져 여성과 청소년, 가정 문제의 상당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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