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씨티그룹은 공개 매수 신고 3일 후부터 주식 공개 매수를 할 수 있어 빠르면 내달 1일부터 공개 매수에 나설 것으로 금융계는 내다봤다.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지분 인수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법률 검토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던 만큼 씨티그룹은 금감위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씨티그룹은 금감위의 한미은행 인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주당 1만5500원에 공개 매수에 들어가 최장 45일간 최대주주인 칼라일 지분 36.6%를 포함해 최소 80%의 한미은행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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