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형 레저단지”

  • 입력 2004년 3월 19일 14시 42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미분양 산업단지나 매립지에 디즈니랜드 같은 대규모 복합레저단지가 들어설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영화사, 광고회사, 호텔, 놀이방, 실버타운, 컨벤션센터 등을 창업하면 4년 간 법인세의 절반을 감면받는다.

정부는 19일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과천 청사에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마련된 이 방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개발되지 않거나 분양되지 않은 산업용지, 매립지에 조성된 산업단지용 토지를 복합레저단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들 용지에 레저시설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토지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반기 중 관계 법률 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미분양 산업단지는 국가단지 214만9000평, 지방단지 159만2000평, 농공단지 26만8000평, 자유무역지역 9만1000평 등 모두 410만평이다.

미개발 산업단지는 국가단지 330만평, 지방단지 1161만평 등 총 1491만평이다.

여기에다 인천 서구 경서동 일대 김포매립지 등 매립지 내 산업용지도 수백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대상 용지가 2000만평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대유(金大猷)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모든 미분양 산업단지나 매립지에 복합레저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후보지역은 토지규제개혁 TF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영화산업, 호텔업, 광고업,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업, 보육시설업 등 고용창출효과가 큰 6개 서비스 업종이 창업하면 4년 동안 법인세나 소득세를 절반만 받기로 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취득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를 50% 깎아줄 방침이다.

또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에 광고업과 보육시설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