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공단에 레저단지 조성… 김포매립지등 물망

  • 입력 2004년 3월 19일 18시 53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미분양 공단(산업단지)이나 매립지에 디즈니랜드 같은 대규모 복합레저단지가 들어설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영화사, 광고회사, 호텔, 놀이방, 실버타운, 컨벤션센터 등을 창업하면 4년 간 법인세의 절반을 감면받는다.

정부는 19일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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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개발되지 않거나 분양되지 않은 산업용지, 매립지에 조성된 산업단지용 토지를 복합레저단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들 용지에 레저시설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말 현재 미분양 및 미개발 산업단지는 △국가단지 1036만3000평 △지방단지 935만7000평 △농공단지 26만8000평 △자유무역지역 9만1000평 등 모두 2007만9000평이다.

이 가운데 레저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미개발 및 미분양 단지와 매립지로는 인천 서구 경서동 일대 김포매립지, 인천 청라단지, 부산 정관단지, 대구 구지단지, 광주(光州) 평동단지,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등이 꼽히고 있다.

정부는 재경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토지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반기 중 관계 법률 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대규모 레저단지가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 주변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 국토 균형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고용 창출’이란 명분 아래 산업단지를 무분별하게 풀면 장기적으로 ‘산업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대유(金大猷)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모든 미분양 산업단지나 매립지에 복합레저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후보지역은 토지규제개혁 TF에서 신중히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취득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를 50% 깎아줄 방침이다.

또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에 광고업과 보육시설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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