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재정경제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수입 주류에는 표시하지 않는 출고가격을 국산 술에만 의무적으로 기입토록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없애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고가격 표시제는 술을 원가보다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실시되고 있지만 수입 주류에는 이를 적용치 않아 역(逆)차별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농림부는 소주나 맥주와는 달리 전통주는 판로 확보가 여의치 않은 만큼 출고가격 표시제를 폐지하면 소매점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부 당국자는 “주무기관인 국세청과의 실무 협의에서 출고가격 표시제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며 “전통주의 출고가격 표시를 없애려면 소주나 맥주 등 다른 주류까지 한꺼번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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