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시티파크’ 투기 집중단속…국세청 ‘떴다방’ 현장조사

  • 입력 2004년 3월 21일 18시 33분


국세청은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청약 현장에서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섰다.

특히 국세청은 이 아파트의 청약이 이뤄지는 23일부터 이틀간 청약은행인 한미은행의 주요 지점에서 불법 전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광정(金光政)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21일 “(모델하우스 외에) 실제 청약이 이뤄지는 은행 주변에서 이동식 중개업자인 속칭 ‘떴다방’들이 청약자를 대상으로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등 전매를 부추기는 사례가 많은 만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 직원들은 투자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권이나 모델하우스 주변 등의 주요 지점에서 청약 현장을 점검한다. 국세청은 또 20, 21일 이틀간 여의도에 있는 용산 시티파크의 모델하우스에서 현장 단속을 벌였다.

국세청은 이 기간에 현장에서 △‘떴다방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떴다방 혐의자의 명함을 수집했으며 △자금융자를 알선하는 등 투기조장 중개업자의 명단을 확보해 앞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참고할 방침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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