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법 시행령 공포…영화 등 ‘틈새펀드’ 쏟아진다

  • 입력 2004년 3월 21일 18시 35분


“회사원 A씨는 요즘 웃음이 절로 나온다. 3개월 전에 투자한 G자산운용사의 ‘광산펀드’에서 ‘대박’이 터졌기 때문이다. 이 펀드가 투자한 강원 영월군의 모 광산에서 얼마 전 금광이 발견되면서 수익률이 크게 치솟은 것.

A씨는 증권사에 직접 나가서 이 상품에 가입한 것도 아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우연히 들른 G사 홈페이지에서 펀드상품을 뒤적이다 ‘괜찮다 싶어’ 가입한 것. 앞으로는 전화나 우편으로도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참 편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가상의 이야기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실물자산에 대한 간접투자가 가능해진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자산운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3일 공포되면 ‘광업권’은 물론 금 영화 골동품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펀드가 금융상품으로 본격 등장하게 된다.

자산운용업계도 어떤 실물펀드가 상품성이 있는지 연구팀을 구성하고 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사실상 펀드투자대상에 제한이 없어진다=앞으로 펀드 운용 대상이 주식, 채권 등에서 다양한 실물자산과 문화상품으로 넓어진다. 금, 다이아몬드, 곡물 등 원자재는 물론 예술품, 영화 등 문화상품과 부동산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산운용사들은 현재 △국제 원자재 가격지수 등에 투자하는 펀드 △환율이나 국제 금가격에 연동하는 주가연계증권(ELS)펀드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 △영화에 투자하는 영화펀드 등 다양한 틈새 펀드를 준비하고 있다.

KTB자산운용 장인환 사장은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에게 다양한 간접투자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4월부터 영화펀드, 부동산펀드, 사모펀드 등을 잇달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외파생상품, 실물상품 등의 기준 가격이 없는 데다 가격 변동성과 환율 변동성도 커 활성화되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뮤추얼펀드 자산의 25%까지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관 운송 평가방식 등에서 난제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펀드평가 우재룡 사장은 “새로운 상품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화 인터넷 우편으로 가입한다=펀드의 판매 수수료도 판매회사나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투자 금액이 클수록 유리하다. 한 펀드 내에 수수료 체계가 다른 여러 펀드를 구성하는 ‘멀티 클래스 펀드’ 제도가 도입돼 고객들의 판매 수수료 선택권도 훨씬 넓어진다.

앞으로 인터넷이나 우편, 보험회사 등에서도 펀드를 가입할 수 있다. 자산운용회사들이 본점의 영업점과 인터넷, 우편, 전화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간접투자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판’이 앞으로 2년 이내 허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수료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 상품은 본점과 지점의 정식 직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설계사는 펀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안심하고 투자하세요=펀드 운용사들이 굴리는 고객의 돈을 맡아주는 은행 등 수탁회사들의 감시 기능도 강화된다. 운용사의 부당한 지시나 펀드의 공정한 가격 평가 등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면 연대 책임까지 져야 한다.

판매사의 책임도 무거워졌다. “○%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수익을 보장하거나 판매 보수 외에 대가를 따로 받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또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단정적인 분석 자료,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위험 상품을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없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달라진 점
구분종전달라진 점
운용 대상-주식, 채권 등 주로 유가증권 중심
-스와프 등 제한적인 장외파생상품
-종전의 유가증권 이외에 장외파생상품 (신용파생 제외), 부동산, 실물자산, 특별 자산(보험증권, 특정사업으로부터 수익 을 분배받을 수 있는 출자지분 등)을 추가
판매창구-증권회사, 은행, 선물중개회사-종전 판매창구 외에 보험회사 추가
-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 직판 허용 (앞으로 2년 이내 허용 예정)
판매
보수수수료
-개별약관에 따라 규정-최고한도(연간 5%) 설정
-판매회사별, 투자자별 판매수수료 차등 가능
펀드
투명성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 감시기능 미약-운용에 대한 상시 감시기능 강화
(수탁자보고서 투자자에게 제공)
-사전자산배분원칙 의무화
투자자
보호
-자산운용보고서 6개월마다 제공-자산운용보고서 3개월마다 제공
-수시공시제도 도입(부실자산, 환매연기, 운용전문인력 변경 등)
-수익자총회제도 도입
자료:자산운용협회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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