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BT·환경·대체에너지, 대기업 출자규제 안받아

  • 입력 2004년 3월 21일 2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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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업이 정보기술(IT) 등 신산업 분야에 투자할 경우 일정기간 출자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IT, 생명공학(BT), 환경, 대체에너지 등 4개 신산업에 대한 출자를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이동규(李東揆) 독점국장은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에 포함된 신산업과 이들 4개 신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투자를 하더라도 출자에서 예외 조항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이와 관련한 출자규제 예외 조항이 있지만 신산업이나 신기술에서 발생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야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산업이나 기술에 투자할 경우 매출이 생기지 않아도 일정기간 출자규제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제외 기간을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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