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제도는 기업이 근로자 1명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법인세나 소득세를 100만원씩 깎아주는 것으로 재정경제부가 올 1월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었다.
22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 재정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1977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새 일자리 세액공제(NJTC)’는 새로운 일자리를 한 개 창출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재정 투자)이 1만4100∼1만7100달러로 추산됐다.
또 이 기간에 소매, 건설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일자리 130만개 가운데 이 제도 덕분에 증가한 일자리는 20∼30% 수준인 26만∼39만개에 그쳤다는 것.
하지만 미국 정부가 장애인과 저소득 청년 등 특정 대상의 고용 증대를 위해 1979년에 도입한 ‘약자계층 고용 세액공제(TJTC)’는 신규 일자리 창출 비용이 1개당 5270∼1만1581달러로 NJTC보다 효율적이었다.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도 전체의 30% 수준으로 NJTC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조세연구원측은 정부가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제도를 시행할 때 일반적 고용 세제(稅制) 지원보다 저소득층 청년 고용이나 고용 창출 능력이 높은 서비스업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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