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자동차 가격은 1.2∼2.3%, 에어컨 가격은 5.2%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3일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5개 품목의 특소세율을 현재보다 30%(승용차는 20%) 낮추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은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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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특소세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총선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세율을 낮춤에 따라 ‘총선용 선심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는 특소세율이 5%→4%로, 2000cc 초과는 10%→8%로 각각 1%포인트와 2%포인트(20%) 낮아진다.
또 에어컨은 16%→11.2%로, 프로젝션TV는 8%→5.6%로, 골프용품을 비롯한 레저용품은 20%→14%로 각각 인하된다.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TV는 현재 0.8%의 잠정세율이 적용돼 이번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승용차의 경우 이번 특소세율 인하에 따라 아반떼XD(16만원), SM520(23만원), EF쏘나타(20만원) 등 2000cc 이하는 전체 차량 가격이 1.2%, 쏘렌토(60만원) 그랜저S25(61만원) 등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은 가격이 2.3% 낮아진다.
에어컨은 15평형과 18평형이 각각 11만원과 14만원(가격 인하율 5.2%) 인하되며, 프로젝션TV(가격 인하율 2.8%)는 40인치가 5만원, 50인치가 8만원이 각각 떨어진다.
또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등 10개 레저용품은 특소세율이 20%→14%로 낮아져 가격이 8.8% 인하된다. 녹용, 로열젤리, 향수는 특소세율이 7%→4.9%로 인하돼 가격이 2.7% 떨어진다.
그러나 골프장, 카지노, 경마장, 유흥주점 등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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