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 투기수요 억제 및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 신고대상은 전용면적이 각각 60m²(18평), 150m²(45평)를 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다. 거래자는 인적사항, 실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
반드시 거래 후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늦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최고 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구체적인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이르면 다음달 말경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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