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용산 시티파크의 분양권 당첨자가 30일 발표되면 명단을 입수해 당첨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국세종합전산망(TIS) 등을 통해 분석한 뒤 가(假)수요자와 투기혐의자를 가려내 본인과 가족의 소득내용 등을 조사하는 등 특별 세무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청약자 가운데 고액의 프리미엄을 노리고 ‘당첨 뒤 무조건 전매’를 원하는 청약자와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전매를 부추기는 중개업자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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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정(金光政)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매차익의 55%를 세금으로 성실하게 납부하는지를 검증하는 양도소득세 조사도 함께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첨자와 전매를 통해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 가운데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거래를 했다면 증여세 등을 물릴 방침이다.
특히 최종 취득자부터 당첨자 순으로 금융거래 내용을 역(逆)조사한 뒤 둘 사이에 ‘2차 불법 전매’ 사례가 확인되면 건설교통부 등에 통보하고 양도세를 적게 신고한 당첨자에 대해 중과세할 계획이다. 용산 시티파크 분양권은 1회만 전매할 수 있다.
김 과장은 “전매 당사자끼리의 금융거래 등 자금 이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양도세 신고내용도 프리미엄 시세와 정밀 비교해 불법 전매하거나 양도세를 축소 신고한 사례를 가려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과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르면 2차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분양권 명의변경 무효조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불법 전매를 중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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