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위원장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광고주협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올해 공정위의 중점 추진 정책 중 하나로 정부 규제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들고 이를 위해 법령 제정 및 개정시 협의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가격이나 거래 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 규제 등 경쟁 제한적인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해당 정부기관이 공정위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정위의 의견 반영조차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강 위원장이 올해 들어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법에 주어진 권한을 적극 활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생기기 전에 이를 막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다른 부처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는 “규제 개혁은 무분별한 정부 기능의 폐지나 완화가 아니라 정부와 시장 관계의 기본틀을 확립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규제는 ‘감춰진 조세’이며 규제 개혁은 조세 감면의 효과가 있다”고 규제 개혁의 의미를 설명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