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라면….”=재정경제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분사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분사를 대기업의 사업영역확장수단이 아니라 안정적 성장과 고용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으로 본 것.
이에 따라 재경부는 모(母)기업이 분사를 위해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모기업이 분사기업에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파는 것도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는 “대기업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분야를 독립시켜 비용을 절감하고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며 “분사를 ‘문어발 경영’처럼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무를 키울 때 씨앗을 심는 방식도 있지만 꺾꽂이, 접목 등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 재경부측 설명이다.
▽아웃소싱도 늘려야=재경부는 국내 기업들이 각종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비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고용 유발효과가 낮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의 아웃소싱 비율은 한국이 40%인 반면 일본은 77%, 미국은 9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아웃소싱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지출된 아웃소싱 비용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세액공제나 비용 인정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엇갈리는 반응=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업들이나 전문가들은 항목별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투자활성화 방안”이라며 반기고 있다.
이승철(李承哲)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동안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아온 대표적인 제도”라며 “이번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됨으로써 신산업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오문석(吳文碩) LG경제연구원 상무도 “경기를 살리고 고용을 촉진하는 것은 투자인 만큼 이번 대책은 기업들의 창업형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오 상무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다행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무더기 감세정책’이 나온 것에 대해 선심용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또 특정 부문을 분사해 설립된 재벌 계열사를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각종 세제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동종(同種) 업종의 중소기업에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고용 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
구분 | 세부 항목 | 현행 | 개정 |
세제 | 고용 창출형 창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 발생 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 -올해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창업하는 ‘고용창출형’ 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매년 고용증가비율에 비례해 추가 감면 |
아웃소싱 비용 | -세제 지원 없음 | -올해 7월∼2006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출된 아웃소싱 비용에 대해 세제 지원 | |
분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 ″ | -모 기업이 자산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 |
금융 | 펀드 조성 | 없음 | -전경련, 금융기관 등을 중심 으로 창업 및 분사 촉진 사모 펀드 올 상반기 중 조성 -올해 중 300억원 규모의 일자 리창출 펀드 조성 -창업투자사의 대기업 분사 창업 펀드 조성(5개, 100억원) |
중소기업 창업자금 | -2003년에 3200억원을 조성해 1447개 사에 지원 -연간 이자 5.9% | -올해 3600억원으로 확대 -연간 이자는 4.9%로 인하 | |
기업 활동 관련 |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적용 대상 | -정보통신, 생명공학, 대체 에너지, 환경산업 등 4개 분야 | -10대 차세대 신 성장 동력산업 분야 추가 |
부당지원행위 규제 유예기간 |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 | -3년으로 연장 | |
중소기업 인정 범위 | -대기업 집단 등이 출자한 중소기업은 제외 | -대기업 집단 등이 출자한 중소기업이라도 창업 및 분사 기업이면 창업 이후 3년간 중소기업 인정 | |
자료:재정경제부 |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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