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7월부터 주가조작 신고 1억 포상

  • 입력 2004년 3월 25일 18시 41분


7월부터 주가 조작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공인회계사 시험은 2007년부터 선발 예정 인원과 상관없이 2차 시험의 과목별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으로 처리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회계제도 선진화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보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금융감독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7월부터 시행한다.

또 회계전문 인력을 늘리고 회계사자격시험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획득하면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절대평가제 도입으로 합격대상자가 갑자기 줄어드는 일이 발생할 경우 기준 점수에 미달해도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은 채울 수 있는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당초 1차 시험과목 중 경영학 경제원론 과목에 대해 일정 학점(24학점, B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학점이수기관별 학습능력 편차 등을 감안해 도입을 유보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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