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중수부장은 “김 회장은 자수 자복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2002년 11월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구속)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건넨 경위, 한나라당과 노무현(盧武鉉) 후보 캠프에 각각 40억원과 10억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하는 데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 하루 전인 올해 1월 1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을 미뤄 왔다.
한편 검찰은 이날 2003년 8, 9월경 롯데쇼핑 신동인(辛東仁) 사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중인 여택수(呂澤壽) 전 대통령제1부속실 행정관을 기소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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