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삼경회계법인이 등록기업인 인투스에 대한 감사의견을 ‘의견 거절’에서 ‘한정’으로 수정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인투스의 거래를 다음달 1일부터 다시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인투스는 삼경회계법인으로부터 즉시 퇴출에 해당하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친 뒤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투스측이 뒤늦게 자료를 보강해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감사의견이 번복된 것. 이에 대해 부실한 회계감사로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한 점 등에 대해 인투스와 회계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인투스가 수정 감사보고서에서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한정’ 의견을 받은 만큼 거래 재개를 허용했다”며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번복에 대한 책임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몫”이라고 밝혔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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